내년 부터는 여군도 예비군 간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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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무아무아님의 댓글
- 오우무아무아
- 작성일
여자들은 따로 받는줄 알았는데
아예 안 했구나
군대에서도 개꿀 빨고 나와서도 개꿀이네
아예 안 했구나
군대에서도 개꿀 빨고 나와서도 개꿀이네
건너건너마을님의 댓글
- 건너건너마을
- 작성일
아이고 달달했네 아주 그냥
MobileOS님의 댓글
- MobileOS
- 작성일
제목을 보니, 현역 복무가 만료된 여군에 대해 본인 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예비역으로 전역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본문의 해당 내용은 여군 예비역에 대해 희망여부에 상관없이 동원지정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여군 복무 만료 후 퇴역(전역)시 희망여부에 상관없이 예비역으로의 전역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비군은 동원지정 예비군(쉽게 말해 육군 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기준으로 치면 '동원훈련' 받는 예비군)과 동원미지정 예비군(육군 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기준으로 치면 '동미참훈련' 받는 예비군)으로 나뉘는데요,
동원지정 여부는 육군 출신 남군 예비역을 기준으로 작전계획, TO, 출신 계급/특기 등 복무 내역,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편성하여 지정합니다.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동원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동원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은 소속 지역 예비군부대(직장 예비군부대 설치된 직장이나 학교는 해당 소속 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병무청 입장에서 작전계획이나 TO상 동원부대 내 어떤 특정 직책에 대하여 여군이 필요하여 동원지정해야 하는 상황일 때, 편성가능한 여군 예비역 "동원지정 대상"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여군을 동원지정하여 편성하는데요,
기존에는 그 "동원지정 대상"에 포함될지 말지 여부는 여군 예비역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는데, 25년부터는 본인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그 "동원지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동원지정 자원풀(pool)이 넓어지고, 그 자원 풀에서 필요에 따라 동원부대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동원지정한다는 것이지, 모든 여군 예비역을 동원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목처럼 복무만료하는 여군은 무조건 예비군으로 전역해야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여군 예비역의 경우엔, 동원지정 여부를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동원지정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25년부터는 본인 희망에 상관없이 동원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 여군이 현역 복무만료 후 여군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병역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전역할지 여부는 기존처럼 그대로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군이 여성 예비군으로의 전역은 의무가 아니지만 예비역 복무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예비군 훈련은 의무이며 훈련 무단불참시의 법적 불이익은 남성 예비군과 동일합니다.)
본문의 해당 내용은 여군 예비역에 대해 희망여부에 상관없이 동원지정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여군 복무 만료 후 퇴역(전역)시 희망여부에 상관없이 예비역으로의 전역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비군은 동원지정 예비군(쉽게 말해 육군 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기준으로 치면 '동원훈련' 받는 예비군)과 동원미지정 예비군(육군 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기준으로 치면 '동미참훈련' 받는 예비군)으로 나뉘는데요,
동원지정 여부는 육군 출신 남군 예비역을 기준으로 작전계획, TO, 출신 계급/특기 등 복무 내역,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편성하여 지정합니다.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동원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동원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은 소속 지역 예비군부대(직장 예비군부대 설치된 직장이나 학교는 해당 소속 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병무청 입장에서 작전계획이나 TO상 동원부대 내 어떤 특정 직책에 대하여 여군이 필요하여 동원지정해야 하는 상황일 때, 편성가능한 여군 예비역 "동원지정 대상"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여군을 동원지정하여 편성하는데요,
기존에는 그 "동원지정 대상"에 포함될지 말지 여부는 여군 예비역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는데, 25년부터는 본인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그 "동원지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동원지정 자원풀(pool)이 넓어지고, 그 자원 풀에서 필요에 따라 동원부대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동원지정한다는 것이지, 모든 여군 예비역을 동원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목처럼 복무만료하는 여군은 무조건 예비군으로 전역해야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여군 예비역의 경우엔, 동원지정 여부를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동원지정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25년부터는 본인 희망에 상관없이 동원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 여군이 현역 복무만료 후 여군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병역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전역할지 여부는 기존처럼 그대로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군이 여성 예비군으로의 전역은 의무가 아니지만 예비역 복무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예비군 훈련은 의무이며 훈련 무단불참시의 법적 불이익은 남성 예비군과 동일합니다.)
MobileOS님의 댓글
- MobileOS
- 작성일
여성의 예비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재미삼아 사소한 여담을 언급하자면, 현행법상 여성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한 여군뿐만 아니라 현역 여군으로 복무하지 않은 여성도 예비군으로 복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하는 사람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도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 없이, 그리고 군(현역/보충역 등) 복무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18세 이상이면 예비군에 지원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라도 이론상으로는 예비군에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구태여 예비군에 지원하여 얻는 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실무상으로도 그런 경우를 접하기는 매우매우매우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예비군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도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국민이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전투 병력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시상황에서는 예비군부대의 원만한 임무수행을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시에서는 지역봉사 활동 등을 하고요.
물론 이 분들도 예비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고(연간 6시간), 병역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예비군에 복무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예비군훈련에 무단불참하면 법적 불이익도 남성 예비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하는 사람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도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 없이, 그리고 군(현역/보충역 등) 복무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18세 이상이면 예비군에 지원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라도 이론상으로는 예비군에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구태여 예비군에 지원하여 얻는 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실무상으로도 그런 경우를 접하기는 매우매우매우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예비군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도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국민이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전투 병력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시상황에서는 예비군부대의 원만한 임무수행을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시에서는 지역봉사 활동 등을 하고요.
물론 이 분들도 예비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고(연간 6시간), 병역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예비군에 복무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예비군훈련에 무단불참하면 법적 불이익도 남성 예비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NExT4EvER님의 댓글
- NExT4EvER
- 작성일
잉?
여군은 예비군이 의무가 아니었었군요
왜지????
똑같이 전역했는데
왜 남자만 의무야 ㅋㅋㅋ
여군은 예비군이 의무가 아니었었군요
왜지????
똑같이 전역했는데
왜 남자만 의무야 ㅋㅋㅋ